먹깨비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목적)

  1. 본 동아리의 명칭은 '먹깨비'(이하 "동아리")로 한다.
  2. 동아리는 서울·경기 지역의 맛집을 함께 탐방하며 추억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격)

  1. 동아리는 대학생이 운영하는 연합동아리이다.
  2. 동아리는 정치·종교·시민단체와 관련이 없다.

제3조 (용어)

  1. '회원'과 '부원'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2. '운영진'은 동아리 운영에 봉사하는 회원이며, 운영진도 회원으로서 본 회칙을 따른다.
  3. '조장'은 각 조의 활동을 총괄하는 회원을 말한다.
  4. '기수'는 모집 시 공지한 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가입)

  1. 회원은 기수별 모집(정규·추가 모집 포함)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2. 선발 절차는 비대면 면접, 결과 발표(개별 공지), OT 순으로 진행한다.
  3. 가입의 효력은 OT 참석 및 활동비 납부가 완료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5조 (활동 기간) 기수의 활동 기간은 모집 공고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추가 모집으로 합류한 회원도 같은 종료일까지 활동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