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깨비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목적)
- 본 동아리의 명칭은 '먹깨비'(이하 "동아리")로 한다.
- 동아리는 서울·경기 지역의 맛집을 함께 탐방하며 추억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격)
- 동아리는 대학생이 운영하는 연합동아리이다.
- 동아리는 정치·종교·시민단체와 관련이 없다.
제3조 (용어)
- '회원'과 '부원'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 '운영진'은 동아리 운영에 봉사하는 회원이며, 운영진도 회원으로서 본 회칙을 따른다.
- '조장'은 각 조의 활동을 총괄하는 회원을 말한다.
- '기수'는 모집 시 공지한 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가입)
- 회원은 기수별 모집(정규·추가 모집 포함)에서 선발된 자로 한다.
- 선발 절차는 비대면 면접, 결과 발표(개별 공지), OT 순으로 진행한다.
- 가입의 효력은 OT 참석 및 활동비 납부가 완료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5조 (활동 기간)
기수의 활동 기간은 모집 공고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추가 모집으로 합류한 회원도 같은 종료일까지 활동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